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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가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2024년 1월 1일 부터 도입합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법인 번호판 시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번호판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서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되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법인차량번호판 적용색상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법인차량번호판 적용시점
시행시점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 국토부에 고지되어 있는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법인차량번호판 적용대상 |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 8,000만원 이상 |
법인차량번호판 적용색상 | 연녹색번호판 (연두색번호판) |
법인차량번호판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 신규 또는 변경 차량 |
FAQ (자주묻는질문)
법인차량번호판을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는?
고가 차량의 법인차량을 사적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차량번호판 색깔별 구분
하늘색 번호판 |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 자동차 |
하얀색 번호판 | 일반 승용차 |
노란색 번호판 | 영업용 차량, 택시나 택배차량 같은 영업차량 |
남색 번호판 | 외교용 차량으로 한글로 외교라고 표기되어 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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